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새 장해등급 체계 마련..법 개정 후속 조치
[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장해등급 산정 체계가 새로 마련됐다. 지난해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 피해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피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지난해 9월 25일부로 시행됐다. 이에 위원회는 바뀐 법에 신설된 장해급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지만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내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의결했다.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고도 피해’ 이상으로 하고,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 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후유증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피해를 참고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 기준(2016)’을 적용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 방법과 장해등급 산정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별심사 추진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개별심사 대상은 총 5689명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이다. 전국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재심사를 할 때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를 맡는다. 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판정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 6월 간질성 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를 시작으로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에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도 발간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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