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해야 하지만 처벌은.." 사법농단 법관들 줄줄이 '무죄'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뿐 아니라 사법농단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에게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은 오늘(29일)도 나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기자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행적에 대한 기사를 쓴 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기사가 '허위'라고 법정에서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요청하거나 선고 내용을 미리 보고받아서 수정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판사가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동'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여했더라도 '직무 권한을 남용한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도 오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보고 행위에 대해 법원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형사 처벌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상적 절차에 따른 보고였고, 정보가 행정처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았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판사 6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책임자 4명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통진당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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