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못할 악랄한 범죄..살인 맞다" 징역 25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정인이 사건'보다 앞서서, 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오늘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라면서, 이 여성에게 1심보다 형량을 더 늘려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6월, 9살 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7시간이나 가두고, 심지어 가방 위로 올라가 밟은 끝에 숨지게 한 40대 여성 성 모 씨.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넘긴 사건을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선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 측은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학대로 인한 죽음에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맞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습니다.
또, 성 씨에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숨진 아이가 "당일 오전에 짜장라면을 먹은 뒤론 물조차 마시지 못한 채 밀폐된 가방에 갇혔고, 호흡 곤란이나 탈진 가능성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상조차 못 할 엽기적인 방법을 고안해 저지른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성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거듭 청구한 무기징역에 비해미흡한 처벌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 아동 이모]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래도 22년보다 많은 25년이 나와서…재판을 계속 보면서 반성이라는 기미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진짜."
실제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전국에서 6백 건 넘게 쇄도했습니다.
[김지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야죠. 아이는 죽었고요,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죽인 대상이 본인을 보호해 줘야 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부도 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공감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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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기자 (yoom@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306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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