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 파견 특전사 하사, 여경 신체 몰래 촬영 '덜미'

윤희일 선임기자 2021. 1.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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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의료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돼 있던 육군 특전사 소속 20대 하사가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소속 하사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도중 여성 경찰관인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범행 당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희망자를 안내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미추홀구보건소에 파견돼 역학조사 행정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경찰은 A씨를 군 수사당국으로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A씨를 즉각 해당 임무에서 배제하고 원대 복귀를 시켰다”며 “철저하게 조사를 받도록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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