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회의원 수난시대?..잇단 당선 무효형에 막말·부당해고 논란까지

안귀령 2021. 1.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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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년도 되지 않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어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대표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무소속 김병욱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선 무효 기준이 더 엄격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시절 인턴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기도 했죠.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지난 15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1대 국회 첫 당선 무효형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4명 의원 모두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 '후궁' 막말 파문과 관련된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전 비서 부당 해고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앞서 정의당의 한 당원은 SNS를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하며 노동법을 위배했고 따돌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였지만,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본인 역시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중요하게 외쳤던 류 의원이기에 대처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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