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민주당, 판사 탄핵 추진..탄핵안 처리 전망은?

YTN 2021. 1.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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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정당이, 여당이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의례적인 일은 아니라서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신장식]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죠. 180석 줬더니 뭐 하냐. 왜 사법농단 판사도 제대로 탄핵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년으로 직을 그만두고 전관 변호사로서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여기까지 민주당을 나서게 한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건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요새 계속 사법부 몇 가지 판결이 여당 마음에는 정말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갑자기 탄핵을 소추한다고 확 나서면 앞으로 남은 재판들 똑바로 잘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같습니다.

[신장식]

저는 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부처가 독립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독립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와 이동근 이 두 분이... 이동근 부장판사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봐야죠. 무죄 벌써 나오지 않았느냐. 1심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판결문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직권남용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법리상 직권남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과 당위를 혼동한 것 같은데. 법관은 독립돼 있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권한을 누구도 갖지 있지 않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권한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죄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넘어선 일을 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앵커]

복잡하네요.

[신장식]

어쨌든 법관의 독립은 원래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그 판결문에 보면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임성근 부장판사나 이동근 부장판사가 반헌법 행위를 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짚어놓고 있습니다.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 거지, 반헌법 행위를 했다는 점은 분명히 사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을 이걸 사법부 길들이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떤 사법부를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앵커]

아무튼 본인의 주장이나 항변은,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권고나 조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재판부도 판단을 한 건데 이걸 왜 갑자기 정당이 나서서 아니다, 탄핵감이다라고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탄핵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것처럼 어떤 공직자를 그 직에서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나는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 끝나는데 나를 굳이 끌어내리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신장식]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2월 중에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서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2분의 1, 그러니까 151석이 탄핵 의결을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죠.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2월 28일날이 임성근 부장이 직을 마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28일 전에 파면한다라고 하면 향후 5년 이상 변호사로 취업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연금이나 이런 부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2월 28일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하 판결하지 않겠느냐. 소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심판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헌법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의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판한다라고 해서 심각한 인권침해나 이런 경우에 사법권의 독립성이 침해됐다, 사법농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 판단을 할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그냥 퇴직을 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그러한 법관이 탄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름대로 여당이 서둘러야만 할 시간적인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누구를 탄핵하려고햐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다 일단 안건을 넘기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가 마련되면 그게 국회로 다시 또 돌아와서 당에서 논의를 하든 여야가 논의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당에서 추진해서 탄핵소추를 해버리는 것으로. 그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신장식]

절차는 당연히 말씀하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실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실은 이동근 부장판사, 실행을 했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시를 하고 실제 법정에서 실행했던 사람은 이동근 부장판사인데 이 두 사람을 같이 묶어서 가는 게 저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1심 재판을 하면서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 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고 법리상의 다툼만 있는 거거든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는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게 법관대표자회의 있지 않습니까. 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나 이동근 부장판사의 행위는 반헌법적인 행위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사법부 다수의 판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법부에서도 이건 탄핵이 필요하다, 법관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회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직무를 유기했다가 서두르고 있는 꼴이기는 한데 사실관계는 많이 확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장이 정해졌고 차장이 정해졌는데 여운국 변호사가 차장으로 나름대로 결정이 된 순간인데 바로 반발이 생기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차장으로라고 하는 여론이 일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장식]

저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국민 여론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 오늘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 차장이죠. 내일부터 직을 유지하는데, 그분이 어떤 사건을 변호했냐에 따른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의구심, 특히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이,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

반부패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공수처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진욱 처장이 검사 출신이 아니라, 다들 사실 차장은 검사 출신, 수사 실무에 밝은 검사 출신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는데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법관 출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일정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전에 우병우 씨를 변호했다라든지 하는 등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걱정하는 여론을 표출하고 잘 지켜보는 것 또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를 독립적으로, 또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데 커다란 힘이 되거나 또는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 감시의 눈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진욱 공수처장은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무 그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같은 변호사니까 누가 사건을 의뢰해 왔는데 나중에 내가 공직에 혹시 나가려면 이 사건 맡으면 이거 누구 편을 들었다고 뭐라고 그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장식]

사실은 그냥 변호사 자체로는 직업윤리상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념이나,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든 열심히 변호하는 게 변호사의 직업윤리죠.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은 가능하면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직업윤리상 여운국 변호사를...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상 여운국 차장을 비판하는 것은 논외로 해야 되고요.

다만 그의 신념이 그렇다면 저런 사건을 한 그의 신념이 공수처 차장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비판도 의미가 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다만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차피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차장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열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신장식]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운국 변호사가 여운국 차장님이 공수처 차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사건은 맡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차장까지 되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런 오해와 그런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오롯이 여운국 차장에게 달려 있고 김진욱 처장에게 달려 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장이 판사 출신이면 차장은 검사 출신이 올 만한데 그래도 판사 출신이 또 간 건 그만큼 지금까지 비대해진 권력으로서 문제가 있던 검찰에 대한 새로운 견제나 비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신장식]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의지와 자신의 독립성, 검찰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그다음에 수사도 할 수 있는 거지, 수사를 하다가 의지가 없어서 막히면 그건 사실 실력과는 무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출범하는 공수처 지켜봐야겠죠. 신장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신장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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