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지만 처벌 못해"..사법농단 또 '무죄'
[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권이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짚어 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법원이 임성근 판사를 두고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듯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김정인 기자가 분석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의 재판.
담당 재판부의 상급자일 뿐이었던 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그쪽, 즉 청와대가 서운해 할 거"라며, 문구를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겁니다.
[임성근/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2019년)]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1심 법원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래놓고 판결은 무죄.
직권남용죄는 자기 권한을 함부로 쓸 때 적용되는데, 다른 판사의 재판은 자기 권한 밖의 일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을 어겨도 하위 법령인 형법으론 처벌할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법관 탄핵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탄핵 절차는 일종의 징계절차로, 형사 재판과의 결과와는 무관한 겁니다.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소극적 장치라고 봐야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법농단 재판에선 줄줄이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법원에 불똥 튈 수 있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잘못이 인정됐습니다.
"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판결은 또 무죄였습니다.
[신광렬/판사(오늘 항소심 무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상 첫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음달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맡는데, 이미 1심 법원은 임 판사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탄핵되는 법관은 5년간 공직은 물론 변호사로도 일할 수 없고, 퇴직 급여도 깎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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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306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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