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파견 나가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육군 부사관

김동영 입력 2021. 1. 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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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육군 부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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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육군 부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휴대폰으로 한 여성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이후 군 헌병대에 이첩할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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