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6천만원 달라" 50대 남성 분신·중태

박진주 2021. 1.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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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중태에 빠졌다. 2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사무실에서 A씨(51)가 몸에 인화물질에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지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몸에 큰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2019년부터 동생(A씨)이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간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 상상도 못한다"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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