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조범동 2심도 징역 4년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현주 2021. 1.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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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 혐의 중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린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부분은 유죄로 뒤집혔으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여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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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공모 여부 인정 안돼
사모펀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2019년 9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관련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 혐의 중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린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부분은 유죄로 뒤집혔으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여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조씨가 블루펀드의 출자약정총액과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2017년 5월 정경심 교수로부터 '남편이 민정수석에 임명돼 주식을 처분한 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조씨는 이에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금융당국에 출자약정총액이 100억 1,100만원으로 신고된 블루펀드에 출자할 것을 정 교수 측에게 제안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의 유한책임 사원은 최소 3억원을 출자해야 하지만, 조씨와 정 교수 가족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자신 명의로 9억 5,000만원,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5,000만원을 출자했다. 정 교수의 친동생도 자신 명의로 2억 5,000만원, 자녀들 명의로 각각 5,000만원만 출자했다. 출자약정총액은 100억원에 훨씬 못 미친 14억여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블루펀드가 최소출자가액을 충족시키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 교수와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동생은 비과세 증여를 위해 자녀 명의로 각 5,000만원만 투자할 생각이었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정보만으론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 남매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유치한 뒤 정 교수 동생과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000여만원을 빼돌려 수익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횡령 범행을 적극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 역시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 보고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으나, 법정형이 징역 1년 미만으로 비교적 약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추가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조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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