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막자..행안부, 특별교부세 64.5억원 선제 지원

최현만 기자 2021. 1. 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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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을 앞두고 산불 예방 활동과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4억5000만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선제적인 지원이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에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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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산자 증가..부주의에 의한 산불에 집중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예방진화대 관계자 등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을 앞두고 산불 예방 활동과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4억5000만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2011~2020년간 연평균 474건 산불 중 봄철에만 311건(65.6%)이 발생했기에 산불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4%), 소각 산불 137건(29%)를 차지해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별교부세는 Δ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 Δ농기계·대중교통(지하철·버스 등) 등을 활용한 생활주변 밀착홍보 Δ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Δ산불예방사업비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은 산림인접지역 마을 입구, 등산로 진·출입로 등에 설치돼 산불 위험성을 알린다.

영농무산물 파쇄기는 산림인접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제거해 소각산불을 예방한다.

주민 스스로도 산불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불 취약 마을 10곳에는 최대 1억원의 산불예방사업비(총 9.7억원)도 지원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선제적인 지원이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에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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