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 사망사고 낸 '민식이법' 전북 첫 적용 50대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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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망사고와 관련, 스쿨존에서 두살배기 남아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B모(사망당시 2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민식이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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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모(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B모(사망당시 2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민식이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는 만큼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절차에 A 씨를 회부하고, 같은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있던 B 군은 A 씨의 차량에 변을 당했고, 당시 B 군의 엄마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차 속도는 시속 9~18㎞ 이하로 국힙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감정결과 나타났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전주)(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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