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의원 "탄핵 대상 판사 많았지만 확실한 사람들로 추리다 보니 한 명에 집중돼..그 사람이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

KBS 2021. 1.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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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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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할 수 있는 요건 채워, 월요일 오전쯤 발의할 예정
- 의원총회에서 토론 거쳐… 선거에 예상치 못했던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법관 탄핵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진행할 경우 민주당 관련 사건에 법관들이 왜곡된 판결을 하면 어쩌냐, 여러 우려의 목소리 나와
- 무죄 판결은 탄핵소추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 사유 될 수 없어
- 최근 나온 판결들이 민주당에 불리하다 보니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진짜 길들이려고 했으면 해당 판결을 했던 판사를 찍었을 것
-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우병우 변호 논란’, 어떤 사건 맡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 추단하긴 어려워… 지켜봐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29일 (금)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공수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합헌 결정.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공수처 출범합니다. 검찰개혁 첫발을 떼고 이제는 사법개혁으로 갑니다. 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판사 탄핵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박주민 의원께서 작년에 법관 탄핵 대표 발의한 적 있었죠?

◆박주민: 사실 이제 제가 최고위원일 때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20대 국회 때 저희 당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석이 123~124석밖에 안 돼서 사실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 협조를 구하다가 이게 잘 안 돼서 결국 발의는 못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발의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이탄희 의원 등 여러 명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했습니다.

◆박주민: 네, 발의한 게 아니라요. 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아직 안 했군요?

◆박주민: 네.

◇주진우: 이낙연 대표도 찬성,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박주민: 허용했고 오늘 오전에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 서명받는데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박주민: 지금 대략 한 120명 가깝게 이제 소추 발의에 찬성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은 채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쯤에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결정된 내용입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이틀간 이제 여러 토론을 거쳤고요. 그래서 발의하자, 발의한다 이렇게 된 거죠.

◇주진우: 신중한 의원들, 좀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까? 내부 분위기 어땠어요?

◆박주민: 물론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월 임시국회의 흐름은 민생, 방역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방향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하나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나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이게 혹시나 선거에 예상치 못했던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아주 소수지만 법원의 법관들도 인간인데 법관을 대상으로 한 탄핵을 우리 당이 주도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 우리 당 관련된 또는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법관들이 혹시나 왜곡된 판결을 하면 어쩌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진우: 사법 농단 판사 하면 여러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일단 이민걸, 이규진 그리고 오늘 무죄를 받았지만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이런 사람들 사법 농단 판사예요. 저는 다 막 새겨두고 있습니다. 적어놓고요. 그런데 왜 임성근 판사만 이렇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이동근 부장판사는 왜 빠졌습니까?

◆박주민: 원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 때는 탄핵 대상이 될 만한 판사를 꼽아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은 숫자였어요.

◇주진우: 네, 아까 제가 불렀던 이민걸, 이규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다 했어야죠.

◆박주민: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보다 확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추리다 보니까 법원에서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한 사람으로 집중이 됐고요. 그 사람이 바로 임성근 현 부산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도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박주민: 네, 뭐 아시겠지만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형사처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상으로는 징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이 되는 것도 형법 등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느냐로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상 뭐 무죄가 나왔다든지 또는 형사재판이 완결되지 않았다든지라는 것은 탄핵소추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진우: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계속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 진짜 법을 좀 무시한, 재판을 무시한 일을 하기는 하셨어요.

◆박주민: 그럼요.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사유로 꼽고 있는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사설을 쓴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판결 내용을 미리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받고 일부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요. 기타 선고 방법이나 선고 시 판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지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사법 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주진우: 너무 충격적이에요. 재판을 하는 판사한테 판결문 가져오라고 해서 고쳐서 내리고 지침을 내리다니요.

◆박주민: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 비록 형법상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주진우: 4443님께서 “박주민 의원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면 하는 거지 허용은 뭐래요? 탄핵을 추진하려는 건지 참 이거 답답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박주민: 하자는 거예요.

◇주진우: 알겠어요. 여러 고려가 있었겠죠.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또 다른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의 상임위원 이분들한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 구형했는데 이 혐의는 뭡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주민: 대부분 사법 농단 관련돼서 재판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구형을 그렇게 한 거죠.

◇주진우: 사법 농단 연루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전 판사들 이분들 다 무죄 받았어요. 지금 사법 농단 재판에서 거의 판사님들이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주민: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좀 예전부터 국정감사 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법 농단 관련된 판사들이 주로 받고 있는 혐의, 죄목은 직권남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서 그 법관들이 판결을 자기 양심껏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아서 판결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최근에 법원에서 계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 무죄 나오죠.

◆박주민: 그래서 관련돼서 뭐 쭉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거고 징계의 경우는 또 징계시효가 지나갔다라고 징계도 또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수가 국회에 의해서 진행되는 탄핵소추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진우: 2661님께서 “오늘 아침에 김기현 의원이 ‘최강시사’ 나와서 ”법원이 말을 안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법원 길들이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주세요.” 얘기합니다.

◆박주민: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오는 판결들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에게 불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길들이려고 했으면 그런 판결을 했던 판사를 찍어서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주진우: 그렇죠.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내에서는 오히려 법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판사들도 인간이니까 판사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여러 판결에서 불리한 판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우리가 판사를 길들인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히려 헌법적인 의무, 또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그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우려가 오히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불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헌법상 의무를 따른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탄핵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세훈 전 시장이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이렇게 유죄가 나올 줄 알고 박주민 의원이 작년부터 그렇게.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그랬나요?

◆박주민: 그러니까요. 2018년부터 박주민은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최강욱 의원이 유죄 받을 걸 예상하고.

◇주진우: 양유수 님께서 “사법 농단 본인들은 다 죄가 없고 무죄, 힘없는 사람들은 유죄. 울화가 치민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이 판사 탄핵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써놓느냐 하면 법치주의에 판사도 사실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판사도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제 있는 제도로는 뭐 좀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형사상 책임을 지우든지 아니면 탄핵을 하든지. 그런데 형사상 책임은 법원이 자기 식구를 어떻게 보다 보면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자꾸 이제 빠져나가게 되니까 결국 남은 방법은 이제 탄핵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주진우: 탄핵밖에 없다? 임성근 판사는 다음 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실효성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절차대로 진행되면 이분, 임성근 판사 탄핵 가능할까요?

◆박주민: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 기소가 됐고 1심 판결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전의 어떤 탄핵 사유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건 이제 헌재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헌재에서 어제 공수처 합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공수처 속도를 내는 거죠?

◆박주민: 네, 뭐 지금 합헌 판결도 나왔고 또 처장 밑의 차장 관련돼서도 인선이 끝났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김진욱 공수처장 약간 뭐 보수적인 사람이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분 뭐 우병우 변호사여서 걱정된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 청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글쎄요. 뭐 변호사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맡았느냐를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의 성향을 추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는 직업 윤리상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맡았느냐만 가지고 성향을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좀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진우: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을?

◆박주민: 저는 사실 그래서 이 공수처 차장분을 잘 모릅니다.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서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대한변협 출신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변협이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인데.

◆박주민: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시죠.

◇주진우: 그런데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공수처가 이제 특정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수사하거나 이제 기소하면 안 되는데 뭐 좀 편향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차장이 어떤 사건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성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지켜보고 감시도 해야 합니다. 김명수 님께서 “공수처는 또 하나의 검찰에게 칼을 쥐여 준 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수처의 견제 장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아무래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처 검사 임명할 때 검찰 출신들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법에다 넣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형성되고 또 운영이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박주민 의원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박주민: 건강 괜찮은데요.

◇주진우: 좋습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그러면 더 일 열심히 하셔야죠.

◆박주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네, 더, 더 열심히 하기는 어렵지만 더... 곧 불러서 박주민이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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