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배달기사 등록..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심다은 2021. 1. 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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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프로그램에 가짜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한 후 배달 업무를 수행한 척 예치금 3,200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7∼8월 배달대행기사 구인 게시글에서 운영자 아이디를 알아내 배달대행 프로그램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 후 가짜 배달 기사를 등록하고 지인 등 계좌로 7회에 걸쳐 배달요금 3,25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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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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