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의사, 집에 찾아와 치료한다..왕진료 2만 8000원

박경훈 2021. 1.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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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한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에 찾아가 침·뜸·부항 등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방문진료하는 한의사에게 왕진료로 9만 3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를 진행하고 왕진료의 70%인 9만 3000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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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건보재정 9만 3000원 지원, 환자 2만 8000원 내면 돼
비만세포로 아나필릭스 진단, 21만 5천→1만 2천원
'대뇌운동피지질자극술' 2000만원→956만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한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에 찾아가 침·뜸·부항 등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방문진료하는 한의사에게 왕진료로 9만 3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도 한의사들이 원하면 방문 진료할 수 있다. 다만 별다른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없어 진찰료 정도만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1년 제2차 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추진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참여의원을 받아 오는 5~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한의과 분야로 (왕진 서비스를) 확대한다”면서 “지역사회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를 진행하고 왕진료의 70%인 9만 3000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 환자는 30%인 약 2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왕진을 다니도록 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최대 15번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비급여 대상이던 알레르기 질환 검사와 치료비·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 등의 비용도 3월부터 대폭 감소한다. 알레르기 반응에서 발생하는 비만세포로 아나필락시스를 진단하는 ‘트립타제’ 검사비용은 기존 2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감소한다. 자가면역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비용도 2만 9000원에서 9000원으로 줄어든다.

운동 전후로 폐 기능이나 맥박·혈압, 천식 등의 전신 증상을 살펴보는 운동 유발시험은 1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으로 감소한다. 약물 알레르기 환자에게 약물을 조금씩 증량해 치료하는 ‘약물탈감작요법’은 기존 20만 8000원에서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중추성·신경성 만성통증환자에 쓰이던 고가의 시술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에도 예비급여가 적용돼 입원 환자 기준으로 기존 2000만원에 달하던 비용이 956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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