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워 물의 일으킨 前 국민연금 직원 4명 중 1명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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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워 물의를 빚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전(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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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대마초를 피워 물의를 빚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전(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동종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 검사결과 이들 중 3명의 모발이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1명은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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