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못줘"에도 제재 방법 없다
[앵커]
투자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를 놓았던 외국인들 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하는 건데요.
내국인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여러 수단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외국인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 모 씨는 결혼자금으로 써야 할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세로 살던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지난주로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마음대로 하라”고 집주인이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미국 국적의 A씨, 현재는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압류될 재산도 없을 것이고, 외국까지 와서 소송을 걸든지 알아서 하라는데 (집주인은) 답장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집을 빨리 빼야 하는데...”]
중개한 부동산도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안내만 할 뿐입니다.
A 씨 가족은 이 오피스텔에만 5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해 전세를 놓은 뒤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지자 아예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최근 4년간 사들인 국내 주택은 2만 3천 호를 넘었고, 이 중 32%는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 목적의 투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별도의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먼저 임대 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법무부는 피해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특별히 그런 장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외국인 집주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강정희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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