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2021. 1.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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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종사자에 대해 매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29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주 2회 PCR 검사와 주 5회 신속항원검사,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집합제한시설 출입 자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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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서울경제]

수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종사자에 대해 매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29일 발동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64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2,140명이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주 2회 PCR 검사와 주 5회 신속항원검사,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집합제한시설 출입 자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진단검사를 시행해 감염자를 신속히 가려낼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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