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체불한 '월향' 대표,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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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한식 주점 '월향' 대표 이 모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직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6천여 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법원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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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한식 주점 '월향' 대표 이 모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직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6천여 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법원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7304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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