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체불한 '월향' 대표,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박윤수 yoon@mbc.co.kr 2021. 1. 29. 1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한식 주점 '월향' 대표 이 모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직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6천여 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법원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한식 주점 '월향' 대표 이 모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직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6천여 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법원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73048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