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 이여영 월향 대표,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장근욱 기자 2021. 1. 29. 19:30
한식주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구속됐다.
29일 서울북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5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6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작년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을 받아 이 대표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조사한 뒤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ALC] “산업 현장에 꼭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할까?” 로봇 권위자들이 던진 질문
-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 반발 탈당, 진짜였다…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
- [ALC] “자동차에 안전벨트 있듯...AI에도 규제가 있어야”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서 처리하자”…尹과 영수회담 제안
- Exclusive: Samsung Galaxy Buds 3 adopts ‘Bean Sprout’ design to enhance capabilities
- 기성용 급소 때린 ‘물병 투척’… 인천 팬 124명에게 내려진 징계
- [속보] 대통령실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 “이미지 욕심부리다 탈나”… 류준열, 스캔들에 입 열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의결...서울시 승인
- 대법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