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 요양병원서 환자 살해 6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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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2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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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2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다른 환자 C(6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정신감정 분석이 있었다"며 "형사적 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로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영원히 사회와 격리를 결정한 1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에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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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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