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일가족 흉기 휘둘러 부친 살해한 30대..징역 25년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1. 1. 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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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부친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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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부친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56분쯤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67)씨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교제를 허락하지 않자 집 앞마당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과 차량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과 손목 등을 흉기로 찔러 자해했으며 주택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인 오후 8시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되자 1시간여 후에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참혹한 사건을 목격한 전 여자친구와 B씨의 아내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회복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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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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