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검사비 21만원→1.2만원 감소..임신·출산 진료 지원 확대
효능 논란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지속 추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오는 3월부터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 비용이 기존 2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효능 논란이 있는 치매 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소송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2차관)를 열어 Δ알레르기 질환 검사 등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Δ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Δ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Δ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Δ치매안심병원의 성과중심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 검사 비용 21.5만원→1.2만원…두드러기 검사 2.9만원→9000원
알레르기 질환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쇼크 등 심한 전신반응) 진단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 비급여 항목으로 21만5000원의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건보 적용으로 1만2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도 기존 2만9000원에서 건보 적용으로 9000원으로 비용이 절감된다. 적정한 운동 전후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은 비용은 13만4000에서 6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약물 알레르기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하는 약물탈감작요법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0만8000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건보 적용으로 4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에 장기적인 신경자극을 통해 통증을 감소하는 시술로 비급여로 2000만원의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건보 적용으로 956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한자녀 60→100만원·다자녀 100→140만원 확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2022년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분만취약지에 거주할 시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기준 축소 지속 추진…집행정지 결정도 적극 대응
복지부는 효능 논란이 일었던 치매 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 기준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해 지난해 9월 급여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인 경우에만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하고, 그외 경도인지 장애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인상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급여기준 조정 재평가 결과에 대해 78개 제약사가 지난해 8월 취소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 했고,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2021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전성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혈액순환개선제) 등 5개 성분으로,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 한 후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차등제 수가 개편…"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 기대"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0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해 인력 수준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이를 충족해 병원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적정규모 인력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가산은 축소(기존 의사 1등급 가산율에서 5%씩 인하)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적정성 평가결과가 Δ우수한 상위기관 Δ이전 평가결과 대비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별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차등 보상이 주어지므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녹내장 치료제 등 신규 건보 적용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요양급여 실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의과 분야의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환자는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수가는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해 박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녹내장 치료제인 '에이베리스점안액0.002%'과 파킨슨병 치료제인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에 대한 건강보험 사용 범위도 재발성 난소암 환자까지 확대 적용했다.
◇오는 3월부터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사업…재입원 않을 시 지급
치매안심병원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시범사업 적용기간을 갖고,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섬망(환각, 망상)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 환자로 하고, 시범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 치매환자가 BPSD 또는 섬망증상으로 재입원하는 경우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 수준인 1일 4만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되며,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복지부는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강화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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