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치료·녹내장 약에 건보 적용한다

정지성 2021. 1.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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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2차 건정심 개최
왕진 한의사에 9만원 급여 지급 시범사업도 추진

앞으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치료와 녹내장 치료제(2종)에 건강보험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3월부터는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비급여 항목이어서 21만5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반응을 뜻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1만20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자가면역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로 2만9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적절한 운동 전후에 폐기능 검사 천식, 혈압 측정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 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13만4000원에서 6만7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오는 2월부터 녹내장 치료제 2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2개 의약품은 녹내장 치료제인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파킨슨병 치료제인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이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상한금액은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만3628원/병,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 1911원/정이다.

이로써 연간 투약비용은 에이베리스점안액0.002%가 약 14만원이었으나 환자부담금이 3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은 약 8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을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다.

2020년 재평가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급여기준을 조정했으나 78개 제약사 등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및 재항고했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 진료하는 한의사들에게 왕진료 9만3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현재도 한의사들이 원하면 방문 진료할 수 있지만, 별다른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없어 진찰료 정도만 받았다.

복지부는 참여 의원을 신청받아 5~6월 경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걷기 힘들거나 걸을 수 없는 환자,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한의사가 집을 찾아 침술, 뜸, 부항 등의 치료를 해준다. 왕진료의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고 30%(약 2만800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택 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으로 왕진을 하는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이 없어 만족도가 큰데, 부담이 일부 발생하면 반응이 어떨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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