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사기 판매'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앵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라임 사태의 시작은 펀드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 사기 사건인데요.
핵심으로 지목되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펀드 환매가 중단돼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금융감독원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투자한 무역금융펀드의 유동성 문제로 라임 펀드가 부실해졌지만 부실을 숨긴 채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사장은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신한금융 직원들과 초기 설정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부사장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라임 사태 주요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 보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경임/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 “1조 4천억 이상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일부 가지급금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라임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기 펀드로 계약 취소를 통해 전액 배상받도록 금감원과 검찰이 적극 나서야 됩니다.”]
지난달 KB증권의 라임 펀드 가입자 배상 기준을 마련한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말 우리은행 등 3곳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창준
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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