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왕진한다..건강보험 70% 지급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2021. 1. 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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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부터 한의사들이 왕진해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방문진료하는 한의사에게 9만3,000월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를 진행하고 왕진료의 70%(9만3,000원)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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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왕진 비용 지급..본인 부담금 2만8,000원
알레르기 질환 등 비급여 대상도 3월부터 대폭 감소
[서울경제]

이르면 상반기부터 한의사들이 왕진해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방문진료하는 한의사에게 9만3,000월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1년 제2차 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추진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참여의원을 받아 오는 5~6월 께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한의사들은 현재도 원하면 방문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왕진은 흔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한의과 분야로 (왕진 서비스를) 확대한다”며 “지역사회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를 진행하고 왕진료의 70%(9만3,000원)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 약 2만8,000원에 해당하는 30%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또한 비급여 대상이던 알레르기 질환 검사와 치료비,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 등의 비용도 3월부터 대폭 감소한다. 알레르기 반응에서 발생하는 비만세포로 아나필락시스를 진단하는 '트립타제' 검사비용은 기존 2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자가면역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비용도 2만9,000원에서 9,000원으로 감소한다.

운동 전후로 폐 기능이나 맥박·혈압, 천식 등의 전신 증상을 살펴보는 운동 유발시험은 13만4,000원에서 6만7,000원, 약물 알레르기 환자에게 약물을 조금씩 증량해 치료하는 '약물탈감작요법'은 기존 20만8,000원에서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중추성·신경성 만성통증환자에 쓰이던 고가의 시술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에도 예비급여가 적용돼 입원 환자 기준으로 기존 2,000만원에 달하던 비용이 956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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