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CEO 이여영씨, 임금 체불 재판 받던 중 구속
최민지 기자 2021. 1. 29. 19:13
[경향신문]
외식업체 월향의 대표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한 이여영씨가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 25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씨가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이 수차례 이어질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검은 월향의 전 직원 8명에게 임금 등 약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이씨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추가기소한 사건도 병합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간지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2010년 요식업계에 진출, 막걸리 주점인 월향을 열었다. 수년 만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지점을 내며 사업을 확장했다. 방송 출연으로 얼굴을 알리며 ‘여자 백종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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