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통무예 진흥 조례 발의, 관련 사업 탄력 기대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1. 1. 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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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전통무예 단체 육성과 관련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 문승우(행정자치위원장, 군산4), 이정린(문화건설안전위원장, 남원1)의원이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이정린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적극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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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승우· 이정린 의원 공동발의, 2월 1일 임시회 본회의 상정
전북도의회 문승우(좌), 이정린(우) 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지역 전통무예 단체 육성과 관련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 문승우(행정자치위원장, 군산4), 이정린(문화건설안전위원장, 남원1)의원이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승우 의원은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무예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이정린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적극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됐고 2월 1일(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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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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