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비디아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조용석 입력 2021. 1. 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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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다음달 1일 비디아이(148140)에 대해 공시변경(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른 제재금은 800만원이며, 부과 벌점은 없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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