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금감원, 상위직급 추가감축 등 과제 부여(종합)

이승현 입력 2021. 1. 29. 18:48 수정 2021. 1. 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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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감독 논란이 제기된 금융감독원이 결국 공공기관 재지정은 면했다.

정부는 대신 금감원에 대해 경영실적평가에서 계량지표 확대와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 조건의 이행을 제시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사모펀드 감독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치권에선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운위는 최근의 감독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의 독립성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되 더욱 강화된 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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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운위, 조건부 공공기관 미지정
부정행위시 성과급 환수·해외사무소 정비 등 제시
금감원, '의견 존중' 입장.."조건 세다" 목소리도
공운위 "이행조건 미흡시 공공기관 재지정 적극 검토"
[이데일리 이승현 문승관 장순원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감독 논란이 제기된 금융감독원이 결국 공공기관 재지정은 면했다. 정부는 대신 금감원에 대해 경영실적평가에서 계량지표 확대와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 조건의 이행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축공간연구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대상에서 금감원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공운위 의견을 존중해 관계부처 및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2년 뒤인 2009년 해제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앞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운위 결정을 앞두고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 등은 금융위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사모펀드 감독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치권에선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유보조건 이행여부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기존 유보조건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운위는 최근의 감독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의 독립성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되 더욱 강화된 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조건부 재지정 유보는 최근 들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기재부 공운위는 지난 2018년 1월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공운위는 2019년 1월에도 ‘상위직급을 앞으로 5년 내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금감원 계획을 수용, 재지정을 유보했다.

공운위는 이번에는 금감원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 비중을 기존 30%대에서 40%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토록 했다.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또 금감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현재는 금감원이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공운위는 아울러 금감원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토록 하고 해외사무소 감축 등 고강도의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재 상위직급을 전체의 35% 수준 아래로 줄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추가로 상위직급을 감축토록 한 것 등이다. 또 펀드 부실감독 문제와 성과급 환수는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성과급 지급문제는 노조와의 합의사항이다.

금감원에선 공운위가 이번에 제시한 조건이 대체로 강도가 높다는 반응이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도록 새로운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공운위는 “앞으로 추진실적이 미흡하면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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