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고교 교사 1심서 징역 3년

오승재 기자 2021. 1. 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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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 SAT 시험지를 유출해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용인 A고등학교에서 2013년부터 학교의 SAT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일명 'SAT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브로커 김 모 씨의 제안을 받아 국내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SAT 시험지를 촬영했고, 문제지와 답안이 유럽 등에서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오승재 기자 (sjo@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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