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불법유턴 아동 숨지게 한 50대 '법정행'..민식이법 첫 사망

박슬용 기자 2021. 1. 29.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군(2)을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사안 중대성 감안해 재판 회부"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에 선다./뉴스1 DB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군(2)을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첫 사망사고 사례다.

그는 이날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보호자는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9~18㎞/h로 분석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22일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해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