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알레르기 검사비-만성통증 치료비 대폭 감소..건보 적용

김서영 2021. 1. 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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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진단검사비 21만원→1만원, '대뇌운동피질자극' 시술비 절반으로
녹내장·파킨슨병 신약도 건보 신규적용..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한의 왕진·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시범사업도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오는 3월부터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만성·신경성 통증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2월에는 녹내장과 파킨슨병 치료제로 쓰이는 의약품이 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알레르기 검사실 [연합뉴스TV 캡처]

알레르기 검사 21만5천원→1만2천원…1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오는 3월부터 그간 비급여 대상이었던 알레르기 질환 검사와 치료비를 비롯해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에서 발생하는 비만세포로 아나필락시스를 진단하는 '트립타제' 검사비용이 기존 21만5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자가면역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비용도 2만9천원에서 9천원으로 준다.

운동 전후로 폐 기능이나 맥박·혈압, 천식 등의 전신 증상을 살펴보는 운동 유발시험은 13만4천원에서 6만7천원, 약물 알레르기 환자에게 약물을 조금씩 증량해 치료하는 '약물탈감작요법'은 기존 20만8천원에서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장기간의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추성·신경성 만성통증환자에 쓰이던 고가의 시술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에도 예비급여가 적용되면서 입원 환자 기준으로 기존 2천만원에서 956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이에 더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2022년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사용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여기에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건강보험 대상 적용된 신약 2종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난소암 치료제도 적용 확대…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

오는 2월부터는 녹내장 치료제인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와 파킨슨병 치료제인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 등 2개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연간 투약비용은 14만원에서 약 3만3천원으로,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은 80만원에서 약 8만원으로 줄어 신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에 대한 환자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생식세포 BRCA(유방암 생성을 막아주는 종양 억제 유전자) 유전자 변이가 있는 성인 환자로 제한했지만, 이를 체세포 BRCA 유전자 변이 환자와 3차 이상의 항암화약요법 투여력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뇌 기능 개선제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치매 처방에만 한정하기로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데 대해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할 예정이며, 집행정지 기간의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올해는 주로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로 선정해 올 3분기 건정심에서 평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태안군 방문진료 사업 [태안군 제공=연합뉴스]

거동불편 환자 '한의 방문진료'·중증 치매환자 '치매안심병원' 사업 가동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지역 사회의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 시범 사업도 시작된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운영 중이던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의과로도 진료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진찰과 상담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침술, 뜸, 부항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진료 시범수가는 1회 진료당 약 9만3천원이며, 이 가운데 환자는 30%에 해당하는 약 2만8천원을 부담한다.

3월부터는 중증 행동심리증상(BPSD)·섬망 증세를 보이는 치매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대전 지역의 4개 공립요양병원이며, 치매 환자의 입원 기간이 짧고 퇴원 후 또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을수록 수가에 가산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적인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아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평가 지표로 '의사 인력 확보' 수준 외에도 '적정성 평가결과'를 추가한다.

그간 요양병원은 많은 의료 인력을 확보할수록 좋은 평가 점수를 받았는데, 대다수의 요양병원이 균등한 수준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산은 줄이고 의료 적정성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개선된 기관에 대해 차등 보상하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적정성 평가 종합 점수가 하위 5%인 병원은 인력에 따른 가산 지급과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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