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도 소상공인"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지급

좌승훈 2021. 1. 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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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화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4차 재난긴급생월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이날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제주도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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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8개분야 접수 시작
총 330억원 규모..빠르면 이르면 내달 초 집행 전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 창구. 2020.05.24 /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화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4차 재난긴급생월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이날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2월 초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제주도의 '2단계+α'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 제한을 겪은 제주형 특별지원대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정부의 3차 지원금 보다 두터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집합금지·영업제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가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이며, 총 8개 분야별로 접수를 받고 있다.

총 지원액은 330억원 규모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한다. 도는 이를 통해 모두 4만9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 창구. 2020.05.24 /fnDB

29일 첫 접수를 시작된 분야는 일반(법인) 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이다.

택시기사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 정부 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내달 3일까지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도는 개인택시도 소상공인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제주예술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1차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원,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원을 받게 된다.

내달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 관광사업체, 전세버스운수종사자, 휴·폐업자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대상자는 내달 1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50만원, 보유단체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립 박물관,박물관의 경우,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오는 2월15일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는 '해피드림'사이트에 접속해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2월15일부터 3월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별도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여행업도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2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도에서 350만원을 받는다.

관광객 급감해 사실상 영업이 제한된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3월12일까지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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