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치료 건보 적용..만성근골격 통증 입원비 2천만원→956만원

구무서 2021. 1. 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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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운동 유발시험 등 진료비 감소 기대
녹내장·파킨슨병 등 2개 약품 건강보험 신규 적용
비니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알레르기 질환과 만성근골격계 통증 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감소하는 정책이다.

오는 3월부터는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측정해 아나필락시스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비급여 항목이어서 21만5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반응을 뜻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1만20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자가면역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로 2만9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적절한 운동 전후에 폐기능 검사 천식, 혈압 측정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 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13만4000원에서 6만7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이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0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 기준 4만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는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은 입원기준 비급여 200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956만원으로 비용이 감소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오는 2월부터 2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2개 의약품은 녹내장 치료제인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파킨슨병 치료제인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이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상한금액은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만3628원/병,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 1911원/정이다.

이로써 연간 투약비용은 에이베리스점안액0.002%가 약 14만원이었으나 환자부담금이 3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은 약 8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게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은 기존 유방암 생성을 막아주는 종양 억제 유전자인 생식세포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성인 난소암 환자로 제한하던 급여 범위를 체세포 BRCA 변이가 있는 환자까지 확대했다.

상한금액은 1캡슐 당 7만4184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을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다.

2020년 재평가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급여기준을 조정했으나 78개 제약사 등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및 재항고했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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