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태수 넷째' 정한근, 2심 징역 7년 불복 상고

이장호 기자 2021. 1.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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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도피 21년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6)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정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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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상고장 제출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6)씨 2019.6.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외 도피 21년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6)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2019년 6월22일 송환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원심의 판단엔 잘못이 없다"며 "추징 판단에도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 410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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