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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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1000만원)을 9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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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을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는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내진보강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광주시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1000만원)을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는 지난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방식도 기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절차 완료 후 일괄 비용 지급하던 방식에서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평가비용은 선지급, 인증완료 후 인증비용 지급으로 개선했다.
더불어 올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 감면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으로 총 1억 2050만원을 랜드피아 오피스텔 등 5곳에 지원했다.
인증평가 후 보조금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인증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 자연재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평소에도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원을 확대한 만큼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 민간 건축물의 적극적인 지진인증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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