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블랙리스트'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 해고는 정당..2심 선고

정유진 기자 2021. 1.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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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47)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29일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2012년 파업 중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MBC 언론노조를 탈퇴하고, 우리말 팀장 및 차장 자격으로 뉴스 앵커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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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현 전 아나운서. 제공ㅣMBC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47)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29일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2012년 파업 중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MBC 언론노조를 탈퇴하고, 우리말 팀장 및 차장 자격으로 뉴스 앵커로 복귀했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던 당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됐다. 같은 해 5월에는 MBC '생활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그해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모든 방송에서 배제됐고, 2018년 동료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등으로 나눠 분류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유로 해고됐다. 특정 정당에 유리한 앵커 발언도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으로, 해고 이유가 됐다. 블랙리스트에는 직원들의 사내 정치·사회적 성향이 등급별로 나눠 표기됐고, MBC 특별감사 결과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곧장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패소로 판결하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최대현 전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02년 입사한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MBC 아나운서국 우리말 팀장까지 맡았고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도 받은 바 있다. MBC를 나온 이후,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유독립언론 펜앤드마이크에서 방송제작 부장으로 재직했다.

2020년 2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파주시 을로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같은 당 박용호 후보에게 패배해 낙천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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