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오는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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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시.
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사업소에서 정한 하루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농기계 구입 가격별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농가 3만 6천여 곳에 5만 671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2019년보다 1억 1100만 원이 적은 10억 4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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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기계화 장려를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감면 혜택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임대사업소에서 정한 하루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농기계 구입 가격별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이다.
시군 상황에 따라 5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농가 3만 6천여 곳에 5만 671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2019년보다 1억 1100만 원이 적은 10억 4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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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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