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오는 6월까지 연장

청주CBS 박현호 기자 2021. 1. 29.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가 시.

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사업소에서 정한 하루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농기계 구입 가격별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농가 3만 6천여 곳에 5만 671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2019년보다 1억 1100만 원이 적은 10억 4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제공
충청북도가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기계화 장려를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감면 혜택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임대사업소에서 정한 하루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농기계 구입 가격별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이다.

시군 상황에 따라 5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농가 3만 6천여 곳에 5만 671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2019년보다 1억 1100만 원이 적은 10억 4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