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1심 변론 종결..줄곧 혐의 부인

정유진 기자 2021. 1.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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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 31)이 받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변론이 종결, 이제 선고기일만 앞두게 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번 9차 공판으로 힘찬이 받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변론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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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 출신 힘찬.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 31)이 받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변론이 종결, 이제 선고기일만 앞두게 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힘찬은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함께 참석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번 9차 공판으로 힘찬이 받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변론은 종결된다. 선고기일은 오는 2월 24일에 열린다. 힘찬이 해당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온바, 어떤 판결을 선고받게 될지 주목된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힘찬은 경찰 조사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공판에서도 강제성이 없는 신체접촉이었다며 주장을 이어왔다.

힘찬은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25일 싱글을 발표하고 연예계 복귀를 알렸다. 그러나 다음날인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힘찬은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공식입장을 통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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