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어" 이 말에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징역10년'

김기열 기자 2021. 1.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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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점심으로 미역국을 끓일테니 먹으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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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점심으로 미역국을 끓일테니 먹으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날짜와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섬망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특별한 상황이나 동기가 없었음에도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해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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