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 적극 대응"

김근희 기자 2021. 1.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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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치매·뇌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기준 축소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기준 조정 재평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치매·뇌질환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최초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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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정성 재평가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뇌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기준 축소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기준 조정 재평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치매·뇌질환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최초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살폈다.

지난해 7월 치매 환자인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인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인 정서불안, 노인성 가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제약사 78곳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해 9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됐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했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재평가 약제를 검토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약제를 심의・선정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혈액순환개선제) 등 5개 성분으로,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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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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