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공무원..경기도 곧바로 직위해제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2021. 1.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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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기도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경기도는 29일 이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6급 주무관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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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기도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경기도는 29일 이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6급 주무관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서울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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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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