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다시 유보.."상위직급 감축 등 조건 이행하라"

안광호 기자 2021. 1.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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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9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또다시 유보했다. 공운위는 다만 강화된 이행조건을 부과하고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최근 몇년 간 논란거리였다. 2018년에는 정부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채용비리 근절과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어 2019년에도 유보 결정하면서 상위직급 감축 문제 해소와 이행실적 제출 등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해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권 감독 부실 논란이 일면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공운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금감원의 기존 유보조건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면서도 “다만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제출한 계획(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 35% 수준으로 감축)보다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경영실적평가는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하고,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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