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미지정..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 조건부(상보)

이승현 2021. 1.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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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영실적평가에서 계량지표 확대와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앞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운위 결정을 앞두고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금감원 예산 등은 금융위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여부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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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기존 유보조건 대체로 정상 이행"
경영평가 부정행위시 성과급 환수·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데일리 이승현 문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실적평가에서 계량지표 확대와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건설기술교육원 등 총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금감원은 신규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운위 결정을 앞두고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금감원 예산 등은 금융위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감독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이에 관리 강화를 위해선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여부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기존 유보조건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정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운위는 다만 최근의 감독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의 독립성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더욱 강화된 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먼저 금감원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의 비중을 기존 30%대에서 40%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토록 했다.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공운위는 또 금감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현재는 금감원이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공운위는 이와 함께 금감원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토록 하고 해외사무소 정비 등 고강도의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올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앞으로 추진실적이 미흡하면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도록 새로운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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