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소장 2명 불구속 기소.. 후원금 횡령은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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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전 시설장(소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허정)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A(59)씨와 전 사무국장 B(51)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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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은 증거부족 혐의 없음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전 시설장(소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만 10개나 되지만 후원금 횡령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허정)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A(59)씨와 전 사무국장 B(51)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범죄 건수로는 10건에 달한다.
A씨와 B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스님을 학예사인 것처럼 속여 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용역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씨에게는 2013년부터 7년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시설 공사를 벌이면서 공개입찰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가 추가됐다. 시설 공사와 관련해선 공사업체 대표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경기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다만 후원금을 횡령 부분에 대해선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많이 얻으려는 것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면밀히 검토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했다”며 “다만 사회복지법인 운영진들의 후원금 횡령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어려워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 논란은 지난해 3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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