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강도 높은 조건 부과"
[서울신문]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 발표
총 350개 기관 확정…전년 대비 10개 ↑
금감원에 대해선 조건부로 지정 유보
상위직급 감축·해외사무소 정리 등 조건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에 대한 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된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가까스로 피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평가 실시,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 강도 높은 조건이 부과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에 따르면 총 350개 기관이 올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변경 없이 36개 기관 그대로 확정됐다.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6개, 기타공공기관은 209개에서 218개로 늘어났다.
■금감원 지정 유보…조건이행 미흡시 재지정 가능
이번 공운위 안건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공운위 측은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다만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에 대한 계량지표 비중을 30%대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대한 예산 등을 통제하는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운위 측은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언제든 다시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던 금감원은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009년 해제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8년 금감원에 대해 조건부 재지정 유보를 걸었고, 이후 매년 재지정 여부가 논의돼왔다. 만일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면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에서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금감원은 기재부의 강도 높은 통제를 받게 되면서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생긴다. 이 때문에 앞서 금융위도 기재부에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며 “현재 금감원 예산도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타공공기관→준정부기관
이날 공운위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을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MCS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은 다른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도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운위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실적평가, 경영지침 적용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이 유보된 금감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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