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난지원금 지급일 2월1일로 늦춰.."코로나 확산 차단"

박진규 기자 2021. 1.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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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오는 2월1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비 5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당초 1월1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로 지급일을 변경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29일 이전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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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까지 지급..신청 즉시 상품권 교부
전남 영암군의 2020년 재난지원금 접수 모습 © News1

(영암=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오는 2월1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비 5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당초 1월1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로 지급일을 변경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29일 이전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 나오는 등 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비서류로는 Δ본인 (세대주)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Δ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Δ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신청의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설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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