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베트남인, 징역 20년

김정화 2021. 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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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무시·폭행당하자 흉기를 준비해 작업반장을 살해한 30대 베트남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7시30분께 동구 검사동의 식품업체에서 작업반장 B(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작업반장으로부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작업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시와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 모멸감을 느끼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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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무시·폭행당하자 흉기를 준비해 작업반장을 살해한 30대 베트남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7시30분께 동구 검사동의 식품업체에서 작업반장 B(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A씨는 피해자를 자극해 유인한 후 숨겨둔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B씨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면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작업반장으로부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작업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시와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 모멸감을 느끼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리 칼 손잡이에 끈을 묶어둔 점, 의도적으로 업무적 실책을 저질러 유인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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