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천억원대 허위 분양 보증'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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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70)씨가 2조 5천억원 상당의 분양 보증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 엘시티 개발사업 추진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채무로 보증이 금지되자 주식 가장 매매 수법으로 1조9천768억원의 분양보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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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으로부터 청안건설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업체 대표 4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 엘시티 개발사업 추진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채무로 보증이 금지되자 주식 가장 매매 수법으로 1조9천768억원의 분양보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앞서 2014년 4월에서 2015년 9월까지 서울 독산동 주상복합개발사업 당시에도 같은 수법을 써 5천831억원의 분양 보증을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매매란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뜻한다.
이씨가 청안건설 지분을 자회사와 특수 관계회사 등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후에도 이씨가 사업 추진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추가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8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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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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